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명령 [의약품안전평가과-3786호, 2025.05.29.] 에 따라 품목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변경품목 : 다파로정5mg,10mg, 다파로에스정10/100mg, 다파로엘정10/5mg, 다파로엠서방정10/500mg,10/1000mg
- 변경항목 : 사용상의주의사항
- 변경일자 : 2025.08.29.
자세한 허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www.hanlim.com) 및 상담전화(02-3489-6114)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