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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고객센터    자주묻는 질문
 
 
일반의약품도 처방전을 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2012.09.21
 
일반의약품 중에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제는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, 허가된 적응증에 보험 급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. 그러나,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품목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을 받으셨더라도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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