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,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한번 투약된 의약품의 경우 보관상태에 따른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, 이런 의약품을 반품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
하는 것은 약효나 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불가능합니다.
또한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.투약이라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
발현되었다 하여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.
따라서 처방 의약품은 구매 또는 판매 행위가 끝나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(근거: 보건복지부 지침 "보건복지부
급여 65720-634호(2000.10.4)). 그러므로 남은 약이 아까우시더라도,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